"강간미수도 아닌데…" 성착취 영상 유통 손정우 아버지 탄원

입력 2020-05-06 09:42   수정 2020-05-06 10:54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20만건을 유통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 아버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손씨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손 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씨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에 대해 "IMF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고 아픈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친구가 없고 외로울 것 같아 컴퓨터를 사줬고 컴퓨터를 친구삼아 살았다"면서 "비참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용돈 벌자고 시작했고 나중엔 가족이 살 전세집 사는 것으로 돈 모으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씨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손정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정우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2월8일 '인기(top) 검색어' 중에는 '%2yo(2세)', '%4yo(4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손정우는 지난달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손정우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그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정우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정우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이미 처벌 받은 범죄로는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손씨가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포죄로 국제자금세탁죄와 전혀 다른 범죄다"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국제자금세탁죄에 대해 "미 연방형법상 최장 20년 그리고 병과해서 최소 50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손씨의 경우 아동성착취물 배포 역시 음화배포의 가중규정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보지 않아 어떠한 보안처분도 부과 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나면 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씨에게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또 손씨의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범죄인 송환 청구가 적법했다는 뜻이자, 인도시까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라면서 "손씨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손씨 범죄인 송환 가부는 고등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재판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손씨 아버지가 송환인도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손씨 아버지의 청원은 더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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